보호자는 직계가족만 해당되나요?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는 배우자(이혼한 경우 제외), 직계혈족(직계존속인 부모, 직계비속인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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