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신과 입원기간은 환자 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정신보건법상 6개월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하였을 때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환자, 보호자, 주치의의 계속입원심사청구(계속입원심판위원회 제출)를 통해 입원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심사를 통해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정이 되면 입원의 연장이 어렵습니다.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신과 입원은 인권보호 상 자의입원이 선호되고 있습니다만 환자분이 치료에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보호자동의입원이 있습니다. 또한 입원은 반드시 전문의의 소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이 처음이신 경우 외래에 방문하셔서 환자 분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전문의와 면담을 해보셔야합니다. 환자분께서 내원을 거부하시면 보호자분이라도 면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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