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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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안내

제증명 발급시 필요한 각종정보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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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이 필요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족)또는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제증명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안내

고담의료재단 마야병원 원무과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사본발급을 위한 필요서류가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요양급여기준 고시 제 2000-73호)

  • 사본발급시의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

  • 1. 원무과 접수(의무기록사본만 원하실 경우 접수 시 알림)
  • 2. 의사 상담 - 사본 발급 신청
  • 3. 사본 발급 비용 수납 - 신분증 및 관련서류 제출(원무과)
  • 4. 진료기록 사본 교부(원무과)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

  • 의무기록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2)

내원대상 구비서류
환자 신분증 사본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등 가족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환자가 자필한 동의서

*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17세 미만은 제외

대리인

-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한 위임장

* 14세 미만 미성년자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

*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17세 미만은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제증명발급

[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

  • 정신과적으로 평가전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서 평가를 시행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정에 따라 평가단계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평가를 시행함.

  • 알코올중독 환자는 1단계로만 평가하며 인격장애 환자는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직원 제증명발급

[ 재직,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

  • 재직,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직원, 퇴직자는 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작성하셔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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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내서로 55-25 마야병원 (우)38907

  • TEL

    054-336-3311~9

    FAX

    054-33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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