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시 필요한 각종정보를 안내합니다.
제증명 발급이 필요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호자(가족)또는 대리인이라 할지라도 제증명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안내
고담의료재단 마야병원 원무과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지침에 의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사본발급을 위한 필요서류가 없을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요양급여기준 고시 제 2000-73호)
사본발급시의 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
[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
의무기록은 개인의 비밀문서이므로 환자의 동의없이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2)
내원대상 | 구비서류 | |
환자 | 신분증 사본 | |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등 가족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환자가 자필한 동의서 *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17세 미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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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 요청자 신분증 사본, 환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한 위임장 * 14세 미만 미성년자 - 동의서, 위임장은 법정 대리인 작성 *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17세 미만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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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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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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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친족관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제증명발급
[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
정신과적으로 평가전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해서 평가를 시행 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정에 따라 평가단계는 1단계에서 4단계까지 평가를 시행함.
알코올중독 환자는 1단계로만 평가하며 인격장애 환자는 평가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직원 제증명발급
[ 재직, 경력증명서 발급신청 ]
재직, 경력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직원, 퇴직자는 증명서 발급신청서류를 작성하셔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